법령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1.0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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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새만금개발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새만금개발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6.16>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4조(기획조정관)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조(개발전략국)
제7조(개발사업국)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8조(공무원의 정원)
제9조 삭제 <2023.8.30>
제4장 한시조직 <개정 2023.6.8>
제10조(녹색에너지기반과)
제11조 삭제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