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1.0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새만금개발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새만금개발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6.16>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4조(기획조정관)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조(개발전략국)

제7조(개발사업국)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8조(공무원의 정원)

제9조 삭제 <2023.8.30>

제4장 한시조직 <개정 2023.6.8>

제10조(녹색에너지기반과)

제11조 삭제 <2023.6.8>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