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발행 2026.01.0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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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신설 2015.5.26>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새만금개발청 <신설 2015.5.26>
제2조(직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준공검사, 선수금의 승인,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ㆍ재난의 관리 및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10, 2016.2.11>
제3조(하부조직)
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5.21>
제5조(대변인)
제6조(기획조정관)
제7조(운영지원과)
제8조(개발전략국)
제9조(개발사업국)
제10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0>
제11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장 한시조직 <개정 2023.6.7>
제12조(녹색에너지기반과)
제13조 삭제 <2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