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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23.1.1.)에 따라 생활인구의 세부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23.5.18.)합니다.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2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34호, 2023.5.11)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상청의 재난문자 발송권한 추가, 재난문자 사용기관 추가·변경 등을 위해「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시행(2023.5.1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문자방송 운영 관련 송출기준 변경, 사용기관 추가·수정, 표준문안 추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일부 개정되었으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2분기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안내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회 개요 ○ 신청기간: '2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사항(`21.3.16.) 반영 및 주소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대한 기준·절차 마련 및 민간서비스를 적용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제정·시행('23.4.18.)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간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해「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이 개정·시행('23.4.18.)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제정ㆍ시행(’23.1.5.)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세부사항 및 제도 운영상의 필요사항 등을 정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목적, 주요 용어 정의, 평가기준, 평가기관의 업무 등을 규정하여 규정 제정취지를 명확히 하고 법령 해석·적용 등에 있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난안전제품의 인증대상을 재난의 종류, 제품군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안 제3조 별표 제1호) 종전의 인증기준을 적합성·우수성 위주로 분류하고 세부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인증제도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안 제10조 별지 제7호, 제12조 별지 제8호)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개정사항(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4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284호, 2023. *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구성, 회의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