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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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제4조(정보의 제공 등)
제5조(주민투표권)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2장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제15조(주민투표의 형식)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
제18조(투표방법 등)
제18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ㆍ개표구의 설치, 투표ㆍ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ㆍ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제3장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20조(투표운동의 원칙)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제23조(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 및 이 법의 위임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투표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투표의 효력 등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제27조(주민투표경비)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1.29, 2022.4.26>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1.29>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