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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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위임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관리기관’이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를 하기 위해 재해위험도를 평가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등급의 분류 및 평가점수) ① 급경사지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등급, 평가점수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한다. 다만, D등급 또는 E등급이 아니더라도 해당 급경사지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효율적인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위해 급경사지 세부 분할기준에 따라 소관 급경사지를 적절하게 분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급경사지 관리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는 자연 비탈면 및 산지,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는 직접 사면안정성 및 평사투영도 해석 등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가점수 산정은 이 규정을 준수하되 관계 전문가의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를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이 함께 존재하는 급경사지는 각각의 유형별로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중 위험성이 높은 등급으로 관리하며, 비탈면의 횡단면 평가 시 재해위험도는 위험한 단면으로 평가한다.
제5조(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 급경사지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