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정보공개 법정의무 준수토록 지자체 지도·감독 강화”
1월 24일 아주경제 <‘정보공개법’ 위반인데…사용내역 늑장공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등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정의무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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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아주경제 <‘정보공개법’ 위반인데…사용내역 늑장공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등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정의무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4일 한국일보 <공사 막힌 사업장 수두룩…끝나지 않은 ‘부실 PF대출’ 위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등은 큰 틀에서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건전성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범국민 추진본부 2차회의 개최…명절 기간 나눔·봉사활동 집중 전개 13개 시·도에서 자체 추진본부 구성·출범식 개최…4개 시·도는 구성 중 나눔과 봉사로 대한민국에 온기를 전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온 국민이 서로를 배려·격려하는 국가적인 나눔·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메시지와…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335호, 2024.1.24. 일부개정)이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행안부·소방청·17개 시도 등 23개 관계기관 참여 대책회의 개최 전통시장 화재 예방실태 전수 점검…지적사항은 2월 초까지 보완 정부와 각 시·도 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에 나선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소방청, 기상청, 중기부, 17개 시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23개 관계기관과 함께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23일…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33호, 2024. 23.,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월 22일 한국일보 <새마을금고 고위험 투자·PF대출에 ‘1조원 부당 투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감사 중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바 없고, 해당 보도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자료로 표현된 내용 등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비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 사용하던 ‘e호조 시스템’, 클라우드 환경 통합 지방재정 운용 및 지방보조금 교부·집행…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리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통으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면서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알아본다. -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 손 넣지 않기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32호, 2024.1.22.시행)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4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2024.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7호, 2024.1.16.)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행정안전부 훈령 제331호, 2024.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4호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1월 17일 내일신문 <고향사랑기부 소득공제 오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정상화 조치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내역이 포함된 연말정산 서류를 구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중복되는 오류가 발생함
10년 미만 거주자 월 8→10만원, 10년 이상 거주자 월 15→16만원으로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30호, 2024.1.17. 일부개정)의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