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문신 관련 연구용역,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 무관”
3월 7일 연합뉴스 <정부, 의사들 또다른 압박?…‘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문신 관련 연구는 향후 국회에서의 문신 시술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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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연합뉴스 <정부, 의사들 또다른 압박?…‘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문신 관련 연구는 향후 국회에서의 문신 시술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6일 뉴스1 <해외 의대 졸업생 국내 유입 늘리나…정부 당국자 “검토 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의료인력 보강 및 의료이용·공급체계 구축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 등 적극 지원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무책임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
정부, 정원 배정 절차 신속 마무리…병원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집행 정부는 지난 4일 현장점검 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의사 면허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권한인 동시에 지켜야 하는 책무입니다. 권한과 책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3월 2일 조선일보 <“미용 개방 안 해”…복지차관·전공의 5명, 비공개 만남서 나눈 대화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의사 2000명 증원이 갑작스러운 규모라거나 패키지가 애매하고 알맹이 없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는 객관적 수급추계 결과에 근거하고 대학 수요조사와 의료계 및 다양한 주체와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
3월 2일 지디넷코리아 <의협 압수수색, 인권침해 위험한 선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정지 절차와 의협 압수수색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면서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재 확인 시 바로 내일 예고 가능…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불가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지금 현장에 이탈한 전공의 인원은 한 7000여 명으로, 이 인원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된다”고 밝혔다.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해당광역 내 전원 수용병원 선정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응급실 내원 경증 환자 약 30% 감소 정부가 응급환자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4일부터 운영해 응급환자 적시치료를 지원한다. 이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을 4개 광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으로 구분하고 환자의 중증도,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
복지부 장관 “정부 대응원칙 변함 없어”…“현장 복귀자 정상 참작”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 응급환자 전원 지원 긴급상황실 개소·운영”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 TF’ 운영방안 논의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3월 1일 ‘업무개시명령’ 관보에 공고…“즉시 효력 발생” 정부가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
더 아픈 환자를 위해 협조해주시는 국민여러분과 전공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의 여러분,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힘을 모아주시는 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2월 29일 한국경제 <복직 후 어린이집 보냈더니 정부지원 ‘뚝’…“맞벌이가 죄인가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는 아동연령에 따라 지급하되,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한다”며 “전체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제2차장 주재 중대본 회의…현장 수요 고려해 추가 보강도 전공의 복귀 1명 이상 병원은 32곳…최대 66명 복귀 병원도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전공의 여러분,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 비상진료대책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장 문제에 신속 대응하는 즉각대응팀을 운영합니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 필요한 경우…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서비스 대상지역, 올해부터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장관 “수련병원 대상 현장점검…근무지 이탈자 확인 계획” “29일까지 복귀 강력히 요청…이날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을 것”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의료진 사법부담 완화” 종합보험공제 가입하면 의료과정에서 환자 사망해도 형 감면될 수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필수의료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차관 “복귀 확인 쉽지 않아…일부 병원별로 복귀하는 전공의 꽤 있어” “29일까지 복귀 시 책임 묻지 않을 것”…“복귀해 구체적인 대안 함께 논의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전공의의 사직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