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아동권리보장원0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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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아동권리보장원02-●●●●-0200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아동권리보장원02-●●●●-8500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드림스타트 담당)02-●●●●-8500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95차 회의…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23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연장 운영…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연장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
진료 과정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의료적 손실 최대 100% 보상…총 200억 원 재정 투입 보건복지부는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최종 대상기관으로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0곳을 선정했다. 최종 대상기관은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거쳐 결정했다.
[정책설명]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사전에 예방함 [지원내용]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지원함 (본인 부담금 0원~24000원까지) *단, 조현병, 약물/알코올 중독, 급박한 자살위기…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1566-3232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1566-3232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바우처1566-3232
복지부 "필수의료 질 제고,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 위해 건강보험 지원 확대"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1000여개 수술·마취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또 맹장수술(충수절제술)을 비롯해 외과 병원에서 이뤄지는 응급 복부 수술의 수가를 더 올리고, 병원별로 지원금도 지급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