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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발행 2025.04.0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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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조(장학생의 지원)

제3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지급신청서에 각 장학생에 대한 등록금내역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4조(조건이행의 면제신청)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면제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삭제 <1999.6.21>

제6조(근무실적 보고 등)

제7조(직무교육과정등)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과정 및 기간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간호사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및 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6.26, 2008.3.3, 2010.3.19>

제8조(조건이행의 유예보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졸업예정보고) 장학생이 재학하는 대학의 학장은 당해장학생중의 졸업예정자명단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졸업 2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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