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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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1.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사용료 50% 감면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면제(1인,연10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기간별, 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장애인(중증, 경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