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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발행 2025.10.29·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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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2-●●●●-501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33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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