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고용주의 초청 제한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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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고용주의 초청 제한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고용주의 초청 제한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법무부 공고 제2026-164호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공모 법무부에서는『출입국관리법』제19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법무부고시』에 따라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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