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발행 2026.06.19· 색인 2026.06.27 10:51· 법령 출입국관리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고용주의 초청 제한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고용주의 초청 제한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6. 19.(금)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