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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공모 알림

발행 2026.04.16· 색인 2026.07.16 20:08· 법령 출입국관리법,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법무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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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고 제2026-164호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공모 법무부에서는『출입국관리법』제19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법무부고시』에 따라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법무부 공고 제2026-164호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공모

법무부에서는『출입국관리법』제19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법무부고시』에 따라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6일

법무부장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공모문. 끝.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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