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화주택 인정 공고
공고 제2026-93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932호 「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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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93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932호 「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제2026-88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공고 제2026-88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3호 「주택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정책설명]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요건을 조성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청송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신청방법] ㅇ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세이상~만39세이하)가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정책설명]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여건 마련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신청방법] ㅇ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3월 21일 매일경제 <"분양은 토허제 제외"…수혜단지 관심 "후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