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조정대상지역 지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20:08· 법령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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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공고 제2026-88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공고 제2026-88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