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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발행 2023.10.31· 색인 2026.07.01 17:34· 법령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근로기준법,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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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등록일

2023-10-31

조회수352

담당부서 법령용어순화팀

연락처 04-●●●●-6855

담당자 유수연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323개 제공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23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사진ㆍ표 등 이해를 돕는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323개는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근로기준법」 및 그 하위법령 등 부동산ㆍ국토ㆍ조세ㆍ노동 분야의 법령 20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주민세율의 경우 길게 나열되어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 예시: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주민세율

대상 조문 시각 콘텐츠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보기] 배너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배너를 클릭하여 서비스 제공 법령을 선택한 후, 해당 법령 제명 위쪽에 있는 [한눈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 제공 조문 목록과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 제공화면 하단에 [의견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콘텐츠의 내용 또는 디자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는 2021년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건축법」, 「도로교통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및 그 하위법령 12건에 대한 431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작년 말 실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수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2023년에는 부동산ㆍ국토ㆍ조세ㆍ노동 분야의 법령 32건을 선정하여 440개 이상의 시각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그중 전문가 자문을 마친 323개 시각 콘텐츠를 10월 31일부터 우선 제공하게 되었다.

법제처는 이번 323개의 콘텐츠 제공 이후 11월 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부동산ㆍ조세 분야의 추가 콘텐츠 120여 개도 12월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의 일상에 꼭 필요하지만 어렵기만 했던 법령이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자료와 함께 국민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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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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