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법률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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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해 힘이 되어 드려요.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