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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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추석 맞아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정책 알리는데 법제처가 나선다!
이 공공데이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기 임상실시기관정보에 관한 공공데이터입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1조(임상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8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데이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 상세 관한 공공데이터입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1조(임상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8항에 따라 식약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데이터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의2(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지정 등) 제7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필요한 생체적합성 시험의뢰시에 시험 가능한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공개 중인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정보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