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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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철에는 얼음 소비가 급증하여 카페·음식점 등에서 얼음을 만드는 기계인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영업자 스스로가 제빙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배포했다. 카페·음식점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3월 28일 경향신문 <문신·반영구화장 ‘의료행위 논란’ 염료 안전성부터 해결해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법률에 따라 함유 금지 물질·색소 등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내년 6월부터 문신용 염료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안전관리를 이관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