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법률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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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침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정부(해양수산부)가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으로, 모래채취 제한 및 연안정비 사업 등을 통해 침식을 막고 해안선을 보호하며,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맹방해변, 꽃지해변 등 국내 여러 지역이 이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출처: T1_api
이 데이터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연안관리법」 제2, 20조에 따라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 지정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본 데이터의 주요 내용은 연안침식관리구역의 SHP형식 공간정보 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역의 명칭, 정의, 관계법령, 제/개정일자 및 관계부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 RestAPI로 호출하면 json/xml로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분류: 농축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