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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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8.4, 2013.8.13, 2014.6.3, 2018.4.17, 2020.2.18>
제3조(연안관리의 기본이념) 연안은 다음의 기본이념에 따라 보전ㆍ이용 및 개발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2.1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제2장 삭제 <2018.4.17>
제6조 삭제 <2018.4.17>
제7조 삭제 <2018.4.17>
제8조 삭제 <2018.4.17>
제9조 삭제 <2018.4.17>
제10조 삭제 <2018.4.17>
제11조 삭제 <2018.4.17>
제12조 삭제 <2018.4.17>
제13조 삭제 <2018.4.17>
제14조 삭제 <2018.4.17>
제3장 삭제 <2018.4.17>
제15조 삭제 <2018.4.17>
제16조 삭제 <2018.4.17>
제17조 삭제 <2018.4.17>
제18조 삭제 <2018.4.17>
제19조 삭제 <2018.4.17>
제20조 삭제 <2018.4.17>
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신설 2013.8.13>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0조의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에서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의7(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제20조의8(대집행)
제20조의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침식 방지 및 침식해안 복구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구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연안정비사업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8조(비용의 부담 등)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제5장 연안관리심의회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제6장 연안의 효율적 관리 <개정 2013.8.13>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제33조(연안 지킴이)
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34조의3(연구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의 효율적 추진, 연안침식의 예방이나 피해경감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34조의5(토지등의 매수)
제34조의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제7장 보칙 <신설 2013.8.13>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6조(손실보상)
제37조(위임ㆍ위탁)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신설 2013.8.13>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