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공고2026.06.18
2026년 6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의견조회
2026년 6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의견조회 2026-06-18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제5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조약 선정 및 변경(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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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의견조회 2026-06-18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제5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조약 선정 및 변경(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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