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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의견조회

발행 2026.06.18· 색인 2026.06.29 15:22· 법령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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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의견조회 2026-06-18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제5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조약 선정 및 변경(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합니다.

2026년 6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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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6-18

조회수 1551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제5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조약 선정 및 변경(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합니다.

동 선정 및 변경(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6.6.25.(목)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총괄과) 이메일(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공고를 위하여 의견조회 대상 목록의 의약품에 한정하여 의견 제출 바람

* 의견 제출 시에는 제출업체의 명칭, 주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 의견조회 후 최종 대조약 선정 현황은 "의약품안전나라(www.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제네릭의약품 > 대조약 조회"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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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허가총괄과

담당자 정모아

전화 04-●●●●-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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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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