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법률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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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5.27.)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5.2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27(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담당자문인배 담당부서가스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