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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발행 2020.04.1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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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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