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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발행 2025.03.17·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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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담당자문인배 담당부서가스산업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담당자문인배

담당부서가스산업과

연락처04-●●●●-5234

등록일2025-03-17

조회수950

고시번호2025-034

첨부파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_전문.hwpx [6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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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zip [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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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3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근거하여「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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