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발행 2025.03.17·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담당자문인배 담당부서가스산업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담당자문인배
담당부서가스산업과
연락처04-●●●●-5234
등록일2025-03-17
조회수950
고시번호2025-034
첨부파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_전문.hwpx [60.5 KB]
바로보기
별표.zip [84 KB]
별지.zip [430.7 KB]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3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근거하여「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