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2026.06.28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행정안전부고시 제2026-43호, 2026.6.28.)
「농어촌특별세법」제4조제2호·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7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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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제4조제2호·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7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