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행정안전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행정안전부고시 제2026-43호, 2026.6.28.)

발행 2026.06.28· 색인 2026.07.01 14:48·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 조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농어촌특별세법」제4조제2호·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7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제4조제2호·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7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