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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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서비스 선택 신청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주간보호 요양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