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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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24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