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인사혁신처2026.07.21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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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개정안 입법 예고 어떻게 달라지나요?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