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법률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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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재범자의 음주운전 원천 차단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경비현황)「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등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정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형식을 변경하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