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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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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6조(자치관리)

제7조(위탁관리)

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0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11조(관리의 이관)

제12조(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2절 관리규약 등

제18조(관리규약)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24조(관리비예치금)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26조(회계감사)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1.8.10>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ㆍ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제33조(안전점검)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제3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7조(하자보수 등)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제38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개정 2020.12.8>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제42조의2(대리인)

제43조(하자심사 등)

제44조(분쟁조정)

제44조의2(분쟁재정)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제47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2절 삭제 <2016.1.19>

제54조 삭제 <2016.1.19>

제55조 삭제 <2016.1.19>

제56조 삭제 <2016.1.19>

제57조 삭제 <2016.1.19>

제58조 삭제 <2016.1.19>

제59조 삭제 <2016.1.19>

제60조 삭제 <2016.1.19>

제61조 삭제 <2016.1.19>

제62조 삭제 <2016.1.19>

제3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2조(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제75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6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77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78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민사조정법」의 준용이나 서류송달, 절차,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제47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9장 협회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제82조(공제사업)

제83조(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한다.

제84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보칙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제85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제86조의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88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제91조(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92조(보고ㆍ검사 등)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3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제9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장 벌칙

제97조(벌칙)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21.8.10, 2022.6.10>

제1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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