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2026.07.20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전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1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및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7호, 2022. 29.)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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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1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및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7호, 2022. 29.)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