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상조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 선제 점검
-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강화 및 내부통제 개선 유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개인정보 파기·분리 보관등 시정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상조 서비스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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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강화 및 내부통제 개선 유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개인정보 파기·분리 보관등 시정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상조 서비스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미흡,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온·오프라인 설명회 및 현장 컨설팅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8일 확정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5월 보호수준 평가 편람을 발간하였고, 6월 중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개인정보위, (주)티빙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6. 오전 2시경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제2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 사전 예방부터 안전한 데이터 활용까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를 이끈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1일(월) 「제2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1명과 1개 팀에 총 6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참여제품을 공모합니다 - 개인정보위, '26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참여제품·솔루션 모집 - PbD 인증 참여시 전문가 상담·컨설팅 및 인증 수수료 등 전액 지원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제6항에 따른 투자 감경 기준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 개인정보 어떻게 쓰이나" 공공·채용·결혼정보업체 등 52곳 평가 - 개인정보위, 2026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대상 공개... 6월 말부터 본격 평가 실시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 -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민감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설계 - 운영 시 민감정보 처리 근거(대체수단 또는 법령근거)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개인정보위, 올해 6월부터 위험 기반 실태점검 본격 실시 - 고위험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취약요인 선제 점검·관리 - PbD 원칙 내재화, 예방기술 R&D, 전문인력 확충 등 개인정보 보호 기반 강화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5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축척된 데이터로 테슬라 자율주행…인파 가득 연무장길도 척척" 제하) 관련 - <보도 주요내용>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6.4.5.자 "공공 온라인 설문, 개인정보관리 사각지대"(전자신문)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등 처리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12.24.자 '개인정보보호 인증 '자율'에 맡긴 탓?…금융권·C커머스 '무인증 사각지대' 수두룩'(MBN뉴스)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현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은 기업의 자율 신청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의…
10월 2일자 전자신문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모호, AI 개발·서비스 지연 잇따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유형, 필요성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마련·이행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면서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이 모호해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가 지연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4월 29일 문화일보 <‘알리·테무’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에…개인정보위, 범위 가이드라인 만든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준비 중인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알리·테무 이슈’ 이전부터 법 개정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아주경제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민감정보”…SKT·KT, ‘예방 AI’에 사용 못한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싱 방지 AI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SKT·KT, ‘예방 AI’에 사용 못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6일 이데일리 <지원여력 줄고 사각지대 여전…올겨울 취약계층 난방지원 어쩌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취약계층 난방지원 개인정보법 탓 대상가구 파악 한계’는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중앙일보 <- 로봇배송 걸음마도 못 뗀 한국…“3중 규제에 성장판 닫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토교통부·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3중 규제로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향후에도 자율주행 로봇 등과 같은 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문화일보 <‘규제회피’ 해외플랫폼, 회원정보 무차별수집…보호조치는 ‘깜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플랫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엄중조사 및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엄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