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2026.07.28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9월부터 개정 시행 -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선택권 확대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