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법률2026.06.1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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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적투자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안내 한미전략적투자 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 : 산업통상부 장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 예정인 위원회로, 대미 전략적투자 후보사업의 검토 및 심의를 수행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참고자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담당자김태우 담당부서미주통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