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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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대미투자 등의 원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사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업관리단)
제12조(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제13조(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 등)
제14조(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분쟁조정)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체결되는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한미 협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협의 및 분쟁 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제16조(설립) 이 법에 따른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제1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사무소)
제19조(자본금)
제20조(정관)
제21조(등기)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해산) 공사는 설립 등기일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공사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4조(임원)
제25조(임원의 임면)
제26조(임원의 직무)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8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
제30조(리스크관리위원회)
제31조(내부통제기준)
제32조(직원의 임면) 준법감시인을 제외한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3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34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5조(자산위탁의 계약)
제36조(회계)
제37조(예산과 결산)
제38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9조(업무의 위탁)
제4장 한미전략투자기금
제40조(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제41조(기금의 재원)
제42조(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제43조(기금의 관리)
제44조(기금의 운용)
제5장 보칙
제45조(자료의 공개)
제46조(회의록의 작성 및 제출)
제47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감독)
제49조(공고)
제50조(국회에 대한 정기 보고)
제51조(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
제52조(면책)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및 한국은행 소속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5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