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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적투자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안내

발행 2026.04.30· 색인 2026.07.22 15:40· 법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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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적투자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안내 한미전략적투자 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 : 산업통상부 장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 예정인 위원회로, 대미 전략적투자 후보사업의 검토 및 심의를 수행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한미전략적투자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안내

한미전략적투자 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 : 산업통상부 장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 예정인 위원회로, 대미 전략적투자 후보사업의 검토 및 심의를 수행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부에 설치되며, 대미 전략적투자 후보사업의 발굴 및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기초 검토를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관계부처·기관 등의 추천과 병행)

ㅇ 위원 역할 :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의 참여

-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발굴 및 사업성 검토

- 상업적 합리성, 재무·리스크, 기술적 타당성 검토

-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및 미국 측 협의 필요사항 검토

- 기타 전략적 투자 관련 사항 심의

ㅇ 위원회 구성 : 관계부처 차관급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ㅇ 추천 기간 : 2026.4.30(목) ~ 5.15(금)

ㅇ 추천 대상 : 금융·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본인 또는 타인 추천)

*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 미국 내 현지법인 설립, 생산시설 투자, 인수·합병 또는 합작투자 사업을 총괄·관리하거나 핵심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대규모 해외 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기술적 타당성 분석 또는 투자 심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미국 변호사, 미국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 미국 연방·주 정부 또는

미국 공공기관과 투자·통상 관련 규제 대응 업무 또는 법률·회계 자문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해외투자와 관련된 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구에서 해외투자 지원, 사업성 검토 또는 리스크 평가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ㅇ 참여 방법 : 아래 국민추천 링크 접속 후 추천 참여

-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참여하기 링크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실 조성호 사무관(04-●●●●-805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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