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5.10.29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전체 자료 5건(19ms · hybrid)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1.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