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법률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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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다만,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