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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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제2조(사무의 관장)
제3조(감독 등)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제5조(경비의 부담)
제6조(대상자)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09.4.1, 2019.12.3>
제9조(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조(신고사항)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제11조(신고의무자)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제13조(정정신고)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제15조(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제15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제공 요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신고의 방법 등)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제19조의2(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제21조(이의신청 등)
제22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제26조(주민등록증등의 제시요구)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28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31조(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3조 삭제 <2009.4.1>
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 2023.12.26>
제36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6조의2 삭제 <2020.6.9>
제36조의3(비밀유지 등) 변경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5.20>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8호의2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2023.12.26>
제4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