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K-희망사다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발행 2025.05.16· 색인 2026.07.04 11:40· 법령 주민등록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 지원대상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다만,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 지원대상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다만,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② 재촌 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다만,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포함

③ 귀농 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예정인 자

※ 단,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지원연령 등 세부기준 별도 확인·충족 필요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지원내용

· 융자지원(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