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법률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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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지원대상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내 성인(19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디지털교육 수요자(30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 제2항), 국가장학금…
▲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