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글램핑장에서도 ‘온천’ 즐긴다…이용 허가범위 확대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시설범위에 ‘야영업장’ 추가 온천원보호지구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1일 양수량 30톤 → 45톤으로 앞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업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