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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일부 개정 고시

발행 2024.11.12·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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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일부 개정 고시 담당자박재탁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일부 개정 고시

담당자박재탁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연락처04-●●●●-5244

등록일2024-11-12

조회수1,111

고시번호2024-180

첨부파일

(개정전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개정(안).hwpx [17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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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50호, 2019.4.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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