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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일부 개정 고시
발행 2024.11.12·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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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일부 개정 고시 담당자박재탁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일부 개정 고시
담당자박재탁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연락처04-●●●●-5244
등록일2024-11-12
조회수1,111
고시번호2024-180
첨부파일
(개정전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개정(안).hwpx [17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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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50호, 2019.4.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