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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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제2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2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제3조(전용궤도의 운영신고 등)
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조(과징금의 독촉)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
제9조(특별건설승인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서 "지형의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삭제 <2016.6.21>
제11조(도로에 부설하는 궤도시설의 부지)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궤도시설을 위한 부지로 사용되는 도로의 점용료, 공사비용 및 시행 등에 대해서는 「도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도로의 원상회복)
제4장 안전관리
제13조(안전검사의 시행 등)
제14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5조(검사의 통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2.8>
제17조(자체 안전관리)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제18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의3(산악벽지형 궤도 건설에 대한 지원)
제18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