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4.06.26
7월부터는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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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마련합니다.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5월 7일 중앙일보 <자립, 세상에 나간지 8년 홀로 버티다 떠난 27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의 의견을 들어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