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학습비 지원해요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마련합니다.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마련합니다.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